박완수 의원 “인터넷포털, 여론조작 방지기술 갖춰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0 08:59:46 댓글 0
드루킹 방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완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한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메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등 정치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조작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밖에 경제,안보,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인터넷 조작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일괄 규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언론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창구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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