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인천 이레화학공장 사고, 관리부실 인재(人災)”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0 15:26:04 댓글 0
위해관리계획서 미작성·폐유기용제 초과 처리 등 위반 드러나…“화학공장 전수조사 필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는 무허가 업체”라며 “이번 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빚은 인재”라고 밝혔다.


이레화학공장은 폐유,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이번 화재 사고는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제조·과정 중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 전체가 전소됐다.


이 의원은 “이레화학공장은 사고대비물질(메틸알코촐)을 취급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량기준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메틸알코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흡입·섭취 하거나 피부에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이 의원은 “특히, 노동자 안전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레화학공장의 종업원 수는 총 9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1명(수질환경기사) 뿐이었다.


환경부의 부실 점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이레화학공장이 폐유기용제 처리능력(약 5톤/일)을 초과해 처리한 내역(19톤/일)일 확인됐다”며 “불법업체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을뻔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를 통해 인천시와 환경부·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화재발생으로 인해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대비물질의 대상범위와 신고대상도 넓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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