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강남 등 주거지역서 대기 발암물질 다량 검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3 11:27:14 댓글 0
1급 벤조피렌 농도 英 환경기준치 초과…국내 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한 9개 주거지역에서 측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의 대기 중 농도가 외국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광진구 구의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충북 청주시 봉명동, 충남 천안시 성황동, 전북 전주시 삼천동, 전남 광양시 중동 9곳에서 측정된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영국의 환경기준(0.25n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주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경우 2016년 연평균 농도가 1.32ng/㎥에 달하는 등 해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가운데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상시 측정돼 연평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 물질 중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것은 벤젠(10ppm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50~85ppm 이하), 1,3-부타디엔(6ppm 이하) 3종에 불과하다.


9개 물질은 벤조피렌, 벤젠, 에틸벤젠, 스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등이다.


이에 신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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