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QR코드 도입은 인권 침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3 12:30:25 댓글 0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섬김이 QR코드 도입 반대 등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가 보훈섬김이에 대한 QR코드 도입은 인권 침폐”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보훈섬김이는 국가보훈처가 고령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활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70세 이상의 국가 유공자를 찾아가 가사·간병·편의·정서 지원 등 토탈케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로 지난 2007년 1월 도입됐다.


이 의원은 “보훈섬김이가 지난 10여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달 24일 국가보훈처가 일방적으로 QR코드를 시행하면서 보훈섬김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섬김이 QR코드 도입 반대 등을 촉구했다.

QR코드란 보훈섬김이의 출·퇴근 확인을 위해 대상자 집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보훈섬김이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던 출·퇴근 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관리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보훈섬김이가 그동안 경력과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채 급식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최저임금 시급만 받는 등 임금 착취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QR코드 도입을 폐지하고, 인권침해·비인간적 대우 등 갑질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체불된 임금 지급과 함께 보훈섬김이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자부심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바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훈처가 변해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재가복지서비스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보훈섬김이가 인정받는 노동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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