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노상안전점검 근거 마련…윤관석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3 19:35:34 댓글 0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용차량에 대한 노상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용 차량 강화대책’, ‘졸음운전 방지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업용 차량 대형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원터널 화재사고의 경우, 부적격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외의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노상안전점검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이 임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단속자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등 점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노상안전점검)을 법률에 명시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장치의 장착의무 또는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사업장 외 점검’은 임의적이고 불시검문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조사에 제한이 많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상안전점검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돼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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