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고로 인한 가족 사망시 심신안정 휴가제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4 09:18:48 댓글 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심신안정을 돕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또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도화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이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사망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도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로 변화되길 희망한다”며 “산업발전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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