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즉석조리식품 ‘진짜 맛을 담은 감자탕’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식품가공업소인 선양평택공장이 제조하고 농심이 유통.판매한 ‘진짜 맛을 담은 감자탕’제품이 세균발육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상태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하고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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