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6 브레이크 결함 10만여대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04 10:17:33 댓글 0
국토부,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 후 최초로 결함 사실 밝혀

르노삼성자동차 SM6 10만 여대가 브레이크 결함을 이유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SM6 차량이 지난해 7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작동 결함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는 자동차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다. 미국은 NHTSA(도로교통안전청)에서 EWR제도를 운영해 사전에 자동차에 대한 경보를 인지하고 예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SM6 10만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탱크 내 진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국토부는 제작사로부터 제출 받은 기술분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을 제작자에게 조기 경보하고 제작자는 해당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SM6 차량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수 있다.


해당차량은 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GM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STS 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Rear Suspension Tow Link)는 차체에 고정돼 뒷바퀴의 정렬 상태를 조정하는 역할하는 부품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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