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건설폐기물 마구잡이 배출…논란일 듯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1-04 17:15:32 댓글 0
영등포구 공사현장서 현행법 어기며 공사 강행…영등포구 환경과, 실태 파악조차 못해
▲ 재활용, 성상별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들

국내 대형 건설사인 A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축현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A건설이 사업을 수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준공날짜를 맞추기에 급급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장 곳곳에는 폐기물들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A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소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A건설은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었다.


특히, 공사현장 곳곳에는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설치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A건설은 폐기물을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환경관리는 뒷전’이었다.



▲ 현장에서 공사장 곳곳의 비산먼지는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준다. 현장에선 먼지 억제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생긴 비산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현장에는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이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A건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청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을,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영등포구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 공사장 곳곳에서 관련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 영등포구청은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을 사실 확인 후 그에 다른 행정조치를 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환경과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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