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120억 가로챈 사기범, 농협 관계자가 도와…충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5-10 14:52:22 댓글 0
은행 지급보증서 미끼로 속여...편취한 돈으로 외제차 구입
▲ 경북 구미 산동농협 장전지점(이미지출처:네이버)

경북 구미 산동농협에서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사기꾼 일당이 몰래 인출해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윤모(44)씨와 김모(46)씨 등 2명과 이를 도운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미 산동농협에서 발급한 은행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부동산개발업체 A사로부터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고, 은행 관계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

더욱이 이를 도운 것이 산동농협 장천지점장 김모(54)씨, 산동농협 감사 이모(54)씨 등 농협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윤 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또다른 피해자 이 모 씨의 70억원을 지점장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내 챙겼으며, 지점장과 감사는 윤 씨 등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2명은 작년 11월 피해자 이 씨에게 접근해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 수익이 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고 속였다.

꼬임에 넘어간 이 씨는 이들의 말대로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40억원을 예치하고 수표를 지점에 두는 대신 ‘40억원을 6개월에 되찾아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윤 씨 등이 당초 약속대로 수수료와 월 8%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자 이 씨는 이후 3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아 다른 농협에서 돈을 몽땅 빼내 갔다.

이들은 편취한 돈으로 아파트임대계약, 외제차 및 각종 개인물품 구입, 개인 채무변제와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급보증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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