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가쓰오’ 건어포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8 08:21:48 댓글 0
▲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조치된 ‘부강가쓰오’ 건어포 제품.

시중에 판매중인 건어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청도군 소재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식품을 가열·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며, 일정 농도 이상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짧은 기간 노출되더라도 그 양이 많으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임산부가 벤조피렌이 노출되면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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