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합의…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5 10:57:17 댓글 0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1년 만에 가닥이 잡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40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10만원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초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놓고 이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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