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팩 모양 ‘제주감귤음료’ 세균 범벅 ‘회수 조치’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5-25 12:17:18 댓글 0
▲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에 들어간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링커팩 모양의 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긴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18일까지 주요 관광지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음료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전북 전주시 소재 청학에프엔비에서 소분해 판매한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다.


▲ 유명 관광지 등에서 판매중인 링거음료 제품.

해당제품은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 통신판매업자인 경디 성남시 소재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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