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31 12:08:26 댓글 0
현행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업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라돈이 함유된 침대·온열매트·팔찌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피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


노동부는 “침대·팔찌·온열매트 등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품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반 생활용품 제조에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도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근로자가 그 유해성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공개된 곳에 비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만든 제품은 MSDS작성 대상”이라면서도 침대나 온열매트 같은 생활용품은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다른 제품들의 사용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를 독점 판매하는 업체 A사는 지난 4년 4개월간 66개 업체를 상대로 총 4만6575kg을 판매했다. 이중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는 4년간 2960kg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상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발암물질 라돈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부는 라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대·팔찌·온열매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지체 없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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