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원료 함유 수입화장품 35개 제품 회수 조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08 13:43:27 댓글 0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20개사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
▲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된 수입화장품(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멘소래담의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슈바코리아의 이고라 플레르 헤어틴트, 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넘버쓰리코리아의 페라루체 헤어틴트 제품)

멘소래담 아크네스·하다라보 고쿠쥰 등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수입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중 수입량 상위 제품으로는 한국멘소래담의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넘버쓰리코리아가 수입한 헤라루체 헤어틴트, 해든이 수입한 크로모비트 크림, 슈바코리아가 수입한 이고라 플레르 헤어틴트 등이다.

화장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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