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3배 비소 검출 中産 ‘개다래 열매’회수 조치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6-12 11:25:43 댓글 0
▲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된 중국산 개다리 열매 제품.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3 mg/kg) 초과 검출(9 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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