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그랜드카니발’ 화재발생 위험 21만여대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4 11:46:25 댓글 0

기아자동차의 그랜드 카니발 21만 여대가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된다. 또 벤츠 E22d 쿠페, 한국GM의 G2X,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아록스 등 10개 차종 1100여대도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22d 쿠페(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에서 수입해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록스(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기준(UN ECE R112)에 따르면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리콜대상차량은 한·EU FTA에 따라 UN ECE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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