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6-20 19:00:51 댓글 0
내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는 1ha당 약 69만원, 도라지는 1ha당 약 6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1ha당 약 12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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