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6-22 12:56:36 댓글 0
식약처, 식품 원료 사용불가 수입 수산부산물 오징어 입 사용 이유
▲ 회수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

시중에 유통중인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 판매중단과 함께 긴급 회수조치됐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인 오징어 입을 원료로 제조됐다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인 오징어 입을 원료로 사용제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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