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 및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먼지와 총탄화수소 등을 정화처리 없이 배출한 불법도장업체 80여 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을 실시, 150개의 외형복원업체 중 불법도장을 한 80여 곳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가운데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제거 전문 가맹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도장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m³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제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불법도장업체의 경우 무허가 불법도장업체, 방지시설의 여과 및 활성탄 필터 등 고장 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한 조업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됐다.
또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고 작업장을 이중으로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락망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피부접촉이나 호흡을 통할 경우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자동차외형복원 업체 중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생활의 불편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불법도장업체들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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