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내달 1일부터 시행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6-28 19:47:16 댓글 0
위반시 업소 500만원 이하·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된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또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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