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발효 ‘초읽기’…정부, 유전자원 합동안내창구 운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9 10:28:33 댓글 0
유전자원법, 오는 8월 18일 본격 시행…이행 지원 위한 온라인 통합신고 시스템 구축 등

정부가 오는 8월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유전자원에 대한 부처 합동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어 2014년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환경부, 농업생명 유전자원은 농식품부, 병원체 유전자원은 복지부, 해양생물 유전자원은 해수부,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과기부와 산업부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돼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 5월 기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총 69개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 오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현재 온라인 상담, 뉴스레터 구독 및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받고 있으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반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책임·점검기관은 생명기술(B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산학연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전자원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안내창구(Help Desk)를 부처 합동 안내창구로 전환, 통합 운영하여 기업 등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등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자국 이행체계 등의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최적 대응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기업 등에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시화됐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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