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임금을 동전으로 주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동전으로 된 임금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지폐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면 된다”면서 “이미 주요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법안 개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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