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부, 가리왕산 복원 책임 강원도에 과태료 부과는 면피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7-02 10:05:24 댓글 0
환경부, 가리왕산 복원 책임 소재 놓고 늑장부리다 뒤늦게 강원도에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사태 위험이 제기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환경부가 1000만 원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 뒤늦게 강원도에 책임을 물은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9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양묘사업 미시행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생태복원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식생복원용 자생종자 채종은 올 하반기에나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검토 보고서에서 강원도가 공사 과정에서 양묘 등 생태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양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추진이 미흡해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자명한 상황임에도 강원도와 환경부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리왕산 복원에 소극적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면피용 처벌을 내린 환경부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