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사업자 지방세 간편 신고·납부 프로그램 개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06 11:02:28 댓글 0
세무사·은행 거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6일부터 무료다운
▲ 서울시는 5일 서울시청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주)더존비즈온’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좌)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과 더존비즈온 지용구 본부장이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은 6일부터 시 ETAX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을 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 세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 서울시청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주)더존비즈온’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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