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사태, 식약처 91개 품목 조치 해제…혼란 가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7-09 15:41:12 댓글 0
‘내가 먹는 고혈압약 안전한가?’ 소비자들 불안·분노, 식약처 홈페이지 마비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져 소비자뿐 아니라 약사들도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식약처가 91개 품목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다.


▲ 발암물질 포함 의혹을 받았던 고혈압약 219개 제품 중 시판 및 제조 중단 처분 해제된 91개 품목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9일 발암물질 포함 의혹을 받았던 고혈압 219개 제품 중 91개에 대해 시판 및 제조 중단 처분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했다.

앞서 지난 7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원료(NDMA)를 사용한 국내 제품 219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약 사태’가 주말에 발생한 탓에 월요일인 현재 해제 된 91개 의약품 리스트가 공개됐음에도 주말 내내 충격에 휩싸였던 소비자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는 9일 오후 3시20분인 현재까지도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공지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랐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과 ‘식약처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청원이 다수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판매중단 및 제조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나머지 128개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여부 확인방법은 포털사이트에 내가 먹는 약의 이름과 성분, ㎎을 검색해 약 성분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91개 의약품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 다만 아직 판매중단 조치에 포함된 품목이라면 해당 약물을 처방 받은 병원을 방문해 대체 약물로 다시 처방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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