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오히려 환경파괴... 환경부 구체적 기준 마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7-09 17:33:55 댓글 0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8월부터 적용
▲ (이미지출처-구글)

오는 8월부터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한 번 들어서면 20~30년간 유지되는 태양광 시설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보호생물 서식지는 물론 평균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명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 훼손과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폭우에 취약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지침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지형 훼손 최소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이 우려되는 지역, 식생보전 산림, 법정보호지역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돼 발생한 난개발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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