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환경개선 추진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12 09:10:06 댓글 0
예측·회피 어려운 자동차사고…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 상대편의 100% 책임임에도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해 억울하게 일부 과실을 떠안아야했던 사례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


[사례 2]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도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보험에서 100%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차량의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일방과실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손해보험협회는 신설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통 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해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분쟁조정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와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에 대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도록해 소비자의 소송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신설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협회 통합서비스센터의 과실비율 상담전화도 이용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 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을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