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환기장치’ 사용... 관리요령 아시나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12 17:10:02 댓글 0
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서울에 총 30만여 세대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으나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세먼지 크기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가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예컨대,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5000천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시는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근 승인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앱을 통한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원격 관리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