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납부 시작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16 15:51:00 댓글 0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 스마트폰(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건 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 이달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건(2.9%)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건(2.5%) 증가했다.


▲ 2018년 7월 재산세 유형별 부과 현황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했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했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원이고,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이다.


▲ 2018년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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