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인하에 맞춰 자동차 가격인하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19 13:15:59 댓글 0
차 구입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놓치지 말아야 최상의 기회

올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국내차 생산업체도 주용 차종의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시 30만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까지,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에어는 34만원에서 46만원, 티볼리 아머는 30만원부터 44만원, 코란도 C는 41만에서 51만원, G4 렉스턴은 62만원부터 최대 82만원까지 할인을 차종별로 진행한다.


르노삼성차는 SM3 26만원부터 37만원, SM5 40만원, SM6 45만원부터 60만원 등 차종별로 최대 71만원까지 할인되며, 쉐보레는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최대 53만원 가격 인하된다.


그 외에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되지만, 각사는 이 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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