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 3배 높아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7-25 20:09:14 댓글 0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윗좌석 안전띠 의무화
▲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상해치 증가율

동일한 2대의 SUV에 운전석과 뒷좌석(좌·우)에 인체모형을 착석시켜 고정벽에 정면충돌하면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중상가능성이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다가오는 9월 28일 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 차이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나 뒷좌석은 30%에 그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통계에 의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3.4배 높고, 운전자는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의 동승자는 6.6배로 그 증가폭이 더 컸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중상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재현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착용에 비해 머리의 중상가능성은 성인이 3배, 어린이가 1.2배 높게 나왔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뒷좌석 승객은 무릎, 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하여 무릎, 머리의 상해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승객의 경우 무릎 충격이 매우 컸고, 이후 턱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상대적으로 머리 중상가능성이 다소 낮았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앞좌석을 치면서 안전띠를 착용한 앞좌석 승객과 부딪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가격할 수 있다. 본인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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