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충전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06 13:32:45 댓글 0
회원카드 하나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과 환경부 충전시설을 이달 6일부터 서로 이용 가능
▲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공동이용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충전기 모습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위해 그동안 해당 회원등록 업체 충전기를 찾아다니던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공동이용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8월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 환경부가 구축한 충전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5886대(급속 2637대, 완속 3249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망 연계가 완료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