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차량에 대해 정부가 15일부터 점검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각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점검명령서가 발급되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차량 소유주들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BMW 측에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 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편의제공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더불어 결함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저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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