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업소 관리 강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20 12:00:57 댓글 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20일 입법예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다이옥신 배출량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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