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2 22:11:01 댓글 0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 당부

6년 만에 중형급 태풍 '솔릭'이 대한민국을 관통할 것으로 알려져 재난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월)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및 안내 문자를 시행하고 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부지 내 산사태 발생 이후 태양광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배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산림청과 합동으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0개소 산지 태양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공불량 및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1차 점검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500m 이내에 건축물, 도로, 농경지, 축사 등이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군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팀(T/F)”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강화 요청공문 및안전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송 등 태풍·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산지, 농지, 건축물 등 10년 이상 가동 중인 전국 175개 태양광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년 미만 설비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발송과 안내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점검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번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양광 안전관리요령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RPS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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