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보상금 15억 횡령 후 퇴사…뒤늦게 알아챈 공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4 18:52:11 댓글 0
공사 측, 최근 10년간 공사 전체 사업지구의 토지보상건 특별점검 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5억원을 횡령하고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하던 임직원 A씨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아내 계좌로 보상금 15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후 보상금을 빼돌리고 얼마 후 퇴사하면서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했으며, SH공사는 감사실에서 보상업무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SH공사는 이후 A씨를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A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사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압류해 피해액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보상금은 보상이 끝난 뒤 감정평가액, 수용 재결금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액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10억대 횡령 사건 이후 2년이 지나서야 발견하고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SH공사 측은 “보상금 허위지급 원천 방지를 위해 보상업무 전산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보상금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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