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벌어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9 21:16:17 댓글 0
정승일 사장 등 경영진 안일한 태도 도마 위... “형사고발 등 일벌백계의 원칙 보여야”

한국가스공사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로 회사 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가스공사 언론팀 A 부장이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출장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이 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2명의 현지법인 사업현장 취재 지원을 위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옆자리로 옮겨와 대담하게 특정 부위를 만졌다. 또 러브샷 강요를 시작으로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스킨십 등도 일삼았다.


다음날 B씨가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27일 A 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자체감사 끝난 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가스공사 내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성폭력 사건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에 근무했던 C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았다.


C부장은 지난 2월 말 저녁 야근을 하고 있던 여직원 D씨와 E씨를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직원 D씨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을 해 성적불쾌감을 줬고 D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잊으라고 하며 성추행을 은폐하려 했다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왜 가스공사에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가스공사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로 회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월에 단 몇 달만 인 6월에 다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실제 앞서 C부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직 처분에 그쳤다.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자 당사자인 A부장에게 강도를 조금 높여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C부장에 대해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성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가스공사는 오히려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가 A 부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 “이번 조치는 정승일 사장이 밝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이라며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는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스공사가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가가 아닌 제3자도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어서다.


가스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선을 단호히 긋고 있다. 실제 가스공사 언론팀 관계자는 "
피해자는 회사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고발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A부장에 대한 회사측의 고발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여성문제 전문가는 “가스공사가 제 살을 도려내는 태도를 보여야 회사내의 성폭력 사건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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