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는 크나…농협은행, 1인 10만원씩 배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9-12 20:21:20 댓글 0
법원 "농협은행과 KCB, 개인정보유출 증명한 원고 5500명 배상하라"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소비자 738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과 KCB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함께 지난 2014년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국내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KCB가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드사에 파견돼 설치 업무를 담당한 KCB직원 A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으며, 고객들의 주민번호는 물론 계좌번호와 집주소, 심지어는 대출현황까지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7831명의 소비자들은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은 원고 2317명을 제외, 증거를 제출한 5514명의 피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금액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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