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9-14 08:39:41 댓글 0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불법행위자 60명 형사입건
▲ 서울시는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이래 첫 결실이라고 시는 밝혔다.


수사팀은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 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돼 서울시에 의뢰한 경우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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