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버버리 매장 불법 광고물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9-18 16:14:01 댓글 0
새로운 로고 건물 전체 덮어...홍보효과↑

버버리코리아측 “외관 인테리어에 불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9 청담사거리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 알짜배기 땅에 세워진 이 곳의 한해 임대료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매장의 외관이 확 바뀌었다.


버버리가 20년 만에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면서 이 매장 전체를 새로운 로고로 덮어씌운 것이다. 마치 보자기로 건물 전체를 포갠 모양새다.


이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확 끌고 있다. 그만큼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난데없는 불법 광고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고정형 광고물 허용한계치를 벗어 난 것이라는 게 불법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다.


하지만 버버리코리아는 건물 외벽의 인테리어라서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버버리는 앞서 이 매장을 버버리를 대표하는 트렌치코트 소재 '개버딘'에서 영감을 받아 체크무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으로 외관을 꾸민 바 있다.


관리·감독관청인 강남구도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강남구청 도시선진화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여러 요건을 감안해 불법 광고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심미적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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