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son76153 기자 발행일 2018-09-20 23:28:02 댓글 0
불법중개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추진
▲ 마포구는 홍대를 비롯한 연남동, 상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이 일대의 8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8월 연남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모습

마포구는 홍대를 비롯한 연남동, 상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이 일대의 8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마포의 대표 핫플레이스 홍대 앞을 비롯해 인근 연남동, 상수동, 망원동 등의 상권이 확대되면서 상가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초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추기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주관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기획부동산과 중개업자, 건물주가 담합해 불법 중개행위 개입 여부 조사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8월 임대료가 크게 상승한 연남동의 일부 중개업소를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개보조원의 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등 의심이 드는 3건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 지난 7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모습

한편, 지난 7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는 500여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개인의 재산권으로만 여기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구 차원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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