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치 초과 천연향신료 ‘산초분말’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9-21 20:50:01 댓글 0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가보식품, ㈜신영에프에스 제품
▲ 천연향신료인 ‘산초분말’제품 2개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천연향신료인 ‘산초분말’제품 2개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하여 판매한 천연향신료 ‘산초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인 1,000이하/g을 초과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검출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복통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으로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끈질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