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9-21 23:03:51 댓글 0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요청
▲ 벤조피렌 검출 셀린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해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 제품에서 기준치인 2.0 ㎍/kg를 초과한 각각 3.1㎍/kg, 3.6㎍/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졌다. 벤조피렌은 담배연기, 자동차배기가스, 쓰레기소각 연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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