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엉터리 자동차 도장시설 무더기 적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10 18:23:10 댓글 0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엉터리로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자동차 도장작업 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 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엉터리로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절하게 설계·시공했으며, 이를 거짓 신고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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