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절도'문제 심각…30억원 넘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1 16:25:28 댓글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개선 시급"
▲ (이미지출처:구글)

공공기관이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일명 ‘임금 절도(Wage Theft)’의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임금체불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액수는 27억6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3억3822만원에 달했다.

이 중 체불이 해결된 금액은 지난해 20억4903만원, 올해 8월까지 3억3,822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금액으로는 2017년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동자 135명의, 13억7,500만원이 가장 컸으며, 체불 근로자 수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7년 11월 346명에게 체불된 2500만원 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도 임금체불 공공기관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수당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며,“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수십억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의 벌칙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까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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