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1 17:00:31 댓글 0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고작 8명?
▲ (이미지출처:구글)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수가 지난 5월 기준 업계 추산 20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산재가입은 고작 8명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 노동법 체계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성’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올해 5월 기준 고작 12명, 이 중 산재가입은 8명으로 집계됐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상당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국 퀵서비스 노동자는 17만명, 산재 가입 대상 6,198명으로 추산되지만 실가입자는 3,670명에 불과하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 대상은 47만명이다. 이 중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특고 종사자의 2.6%에 불과한 6만명이다.

개인에 따라 소득 노출 및 산배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선호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직종 제한이 걸려서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 적용 범위를 높이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직종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설기계 종사자 산재보험을 확대시키기는 했으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업종 일부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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