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첫 공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11 22:25:32 댓글 0
체납액 1천만원 이상·체납일 1년 이상, 내달 14일 공개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구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다음 달 14일 첫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해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세외수입이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세 외의 수입을 일컫는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각종 운영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행정 분야에 걸쳐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 보니 징수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고 설명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등을 골자로 2016년 5월 개정됐고 시행일이 6개월 뒤인 2016년 11월 30일로 지정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8일 재심의를 통해 이 기간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했거나 소송 계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합쳐 15억원(88건)에 이른다.


체납자 명단은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이름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48억원 가량이다.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명단 공개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체납에 맞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부과실태 파악, 현장조사 등으로 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세외수입 관련부서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로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의 유연한 대처로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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