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역세권에 청년주택사업 결정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11 22:40:59 댓글 0
201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이달 10일 2018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2314.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미지 위치도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 일대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이 해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2018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2314.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은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시설(시장)으로 결정되어 1981년 12월 준공된 노후시장이다.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 일대는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청년 임대주택 조감도

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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