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과도한 공회전 단속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11 22:56:05 댓글 0
12월부터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거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12월 조례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이미지 어반브러시

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12월 조례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으로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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